생활 및 재난안전 자격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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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재난안전 자격교육안내

 

 ◆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함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생활안전 및 재난 안전지도사 자격과정을 교육합니다.

 ◆ 안전 지도사를 양성하여 학교, 직장, 각급 단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재난발생시 전국 지역에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1
생활안전 교육이란?
  • 세월호 침몰사고 이 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고없이 우리에게 불시에 다가오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그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쉽게 접하는 많은 위험물에 살고 있다.
    이러한 위험속에 “안전제일” “인간존중가치관”을 가지고 안전교육에 노력한다면 국가적인 손해와 재해로 붕괴되는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안전 불감증으로 부터 해소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정착을 확립하는데 앞장서는 교육을 말합니다. 대한인명구조협회는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온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에 관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에 생명존중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안전지도사 자격 교육 분류
자격구분 자격능력 자격의 종류 자격 번호
1. 영ㆍ유아안전지도사 자격과정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안전지도 능력 부여 등록 민간자격 2014-0227
2. 청소년안전지도사 자격과정(Ⅰ·Ⅱ급 구분) 청소년 활동에서의 안전지도 능력 부여 등록 민간자격 2014-0230
3. 시니어안전지도사 자격과정 가정 및 사회활동에서 안전지도 능력 부여 등록 민간자격 2015-001127
4. 생활안전지도사 자격과정 직장 및 사회활동에서 안전지도 능력 부여 등록 민간자격 2019-001854
5. 재난안전지도사 자격과정 민방위 8개 과재 강사 자격 능력 부여 등록 민간자격 2016-000663
6. 체험학습안전지도사 자격과정 학교학생대상 체험학습 안전 지도능력부여 등록 민간자격 2015-001140
3
안전지도사 자격 과정 구분
교육구분 6개 안전지도사 자격과정
교육방법 교육 수료 후 평가 합격시 자격부여(불합격시 수료증)
교육시간 40시간(체험학습 및 체험견학 포함)
교육비용 40만원(교재 및 비용 일체 부담)
4
안전지도사 교육 교재
구분 구조 및 응급처치 재난안전과 생존 메뉴얼
표지
도서출판 의학서원 도서출판 의학서원
정가 12.000원 35.000원
과정 6개 안전지도사 자격과정 교육에 사용 교재
5
영ㆍ유아안전지도사 자격 과정
  • 일반적으로 1세 미만은 영아, 1세∼8세는 소아, 8세 이상은 성인으로 구분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발달하게 되며, 유치원 또는 보육원에서 보육되는 시기에 해당 될 때인 이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방법과 함께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따라서 위험을 예견하고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영유아안전지도사 자격을 통해 영유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자격 기준 및 교육 내용
  • · 영 유아 교육학과 전공 및 어린이(유치원)집 교사
    · 각급 단체지도자 및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 보건 안전 관련 분야 전공 및 보건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
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시간 40 시간(응급처치원 2일, 안전 2일, 체험 1일)
교육내용 안전 및 응급처치 · 영·유아 안전 지도자론
· 기본 인명구조술
· 내과 손상시 응급처치
· 영유아안전 과정별 지도능력 배양
· 외과적 손상시 응급처치
· 환경 손상시 응급처치
생활안전 · 어린이 안전
· 실내 및 놀이터에서 안전
· 전기 가스 화재 안전
· 가정에서의 안전
·생활 속의 위험물질
체험실습 · 종합구조실습 및 체험관 실습
교육 후 자격 부여
  • · 교육 수료 후 영 ㆍ유아 안전지도사 자격 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 영유아 안전 지도사(민간자격등록 2014-0227)자격 부여.
    · 교재 지원 및 영 유아안전 자격(영문)증 및 인증서 부여(자격시험 불합격 시 수료증 만 부여)
6
청소년안전지도사 자격 과정
  •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및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체계적인 청소년 안전교육을 시킴으로 청소년들에게 안전의식의 조기 체질화 및 생활화를 도모와 위기 대비 체계를 확립하여 사고없는 청소년 활동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은 10대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청소년 안전 지도자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
자격 기준 및 교육 내용
구분 Ⅰ 급 Ⅱ 급
기준 · Ⅱ급 과정 이수자
· 청소년 관련 전공 및 학교 청소년 교사
· 각급 단체 지도자 및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 보건 안전 관련 전공 및 강의를 하는 강사
· 학여행 인솔자 및 청소년 단체 인솔 교사
· 청소년 숙박 캠프 안전 인솔 교사
· 온-라인 수강생
· 청소년 안전 업무 종사자
· 청소년 안전 관심자
교육 방법
  • · 실기위주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처능력의 교육을 실시
    · 이론교육보다 현장 적응 실습중심의 교육
    · 안전사고발생시 대처능력 및 위기관리 능력 배양
    · 교육대상자에 맞는 적합한 맞춤 교육 실시
    · 청소년안전지도사 교육은 자격증 등급별,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
교육 시간 및 내용
구분 Ⅰ 급 Ⅱ 급
시간 32시간 16시간
내용 · Ⅱ급 이수자 : 24시간
· 오프 라인 교육 : 32시간
응급처치 8시간, 청소년안전 16시간, 안전체험 및 평가 8시간
※ 현장 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원 자격 수준
· 온 라인 : 16시간
응급처치 7시간, 청소년안전 8시간, 평가 1시간
※ 현장 기본응급처치가 가능한 자격 수준
· 오프라인 : 16시간
기본인명구조술 실습(CPR) 7시간, 청소년안전 8시간, 평가 1시간
교육 후 자격 부여
  • · 교육 수료 후 청소년안전 지도사 자격 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청소년안전지도사(민간자격등록 2014-0230)(Ⅰ· Ⅱ) 자격 부여.
    · 교재 및 청소년안전지도사 자격(영문) 및 인증서 부여(시험 불합격시 수료증만 부여)
7
시니어안전지도사 자격 과정
  •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혜택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이나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면서 노인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체·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여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노인 사고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도자 교육을 말한다.
자격 기준 및 교육 내용
  • · 각급 학교 교사 및 노인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 응급처치 자격소지자 및 각급 단체 지도자
    · 대학에서 노인복지 전공자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를 강의하는 사람
교육 내용
교육시간 40 시간(응급처치원 2일, 안전 2일, 체험 1일)
교육내용 안전 및 응급처치 · 노인 안전 지도자론
· 기본 인명구조술
· 내과 손상시 응급처치
· 노인안전 과정별 지도능력 배양
· 외과적 손상시 응급처치
· 환경 손상시 응급처치
생활안전 · 노인(성인) 안전
· 노인시설에서의 안전
· 레저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
· 사회 활동에서 안전
· 생활 속의 위험물질
· 비상시 긴급 구조 및 안전
체험실습 · 종합구조실습 및 체험관 실습
교육 후 자격 부여
  • · 교육 수료 후 시니어안전지도사 자격 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 시니어안전지도사(민간자격등록 2015 001127)자격 부여.
    · 교재 지원 및 노인안전지도사 자격(영문) 및 인증서 부여(자격시험 불합격시 수료증만 부여)
8
생활안전지도사 자격 과정
  •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사고인 화재, 가스, 교통, 폭발, 유류, 전기,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현장처치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구조 및 구급 처치 능력을 숙달하는 교육을 말한다.
자격 기준 및 교육 내용
  • · 각급 학교 교사 및 보건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 응급처치 자격소지자 및 각급 단체 지도자
    · 대학에서 보건 안전 전공자 및 관련 분야를 강의하는 사람
교육 내용
교육시간 40 시간(응급처치원 2일, 안전 2일, 체험 1일)
교육내용 안전 및 응급처치 · 생활 안전 지도자론
· 기본 인명구조술
· 내과 손상시 응급처치
· 생활안전 과정별 지도능력 배양
· 외과적 손상시 응급처치
· 환경 손상시 응급처치
생활안전 · 성인 안전
· 직장에서의 안전
· 레저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
· 사회 활동에서 안전
· 생활 속의 위험물질
· 비상시 긴급 구조 및 산업안전
체험실습 · 종합구조실습 및 체험관 실습
교육 후 자격 부여
  • · 교육 수료 후 생활안전지도사 자격 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 생활안전지도사(민간자격등록 2019-001854)자격 부여.
    · 교재 및 생활안전지도사 자격(영문) 및 인증서 부여(자격시험 불합격시 수료증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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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지도사 자격 과정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명구조ㆍ응급처치를 하기위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으로 인간의 부주의와 실수 등으로 기인되는 사회적 재난(social disasters)인 폭발 붕괴 등 인위적 재난(man-made disasters)은 물론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인 다양한 유형의 풍수해 등의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ㆍ복구ㆍ수습 능력을 숙달하여야 합니다.
    재난안전지도사는 민방위 강사 수준의 교육 능력 배양과 민방위 실기 지도 과목인 산업안전/테러, 화생방, 풍수해 대처요령, 교통안전, 화재예방과 진화, 전기가스안전,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과목의 강의가 가능하도록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자격 기준 및 교육 내용
  • · 보건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 응급처치 자격소지자 및 각급 단체 지도자
    · 민방위 강사 활동을 하거나 보건 안전 전공자 민방위 관련 분야 강의를 원하는 사람
교육 내용
교육시간 40 시간(응급처치원 2일, 안전 2일, 체험 1일)
교육내용 안전 및 응급처치 · 재난 안전 지도자론
· 기본 인명구조술
· 내과 손상시 응급처치
· 재난안전 과정별 지도능력 배양
· 외과적 손상시 응급처치
· 환경 손상시 응급처치
생활안전 · 재난 안전
· 직장에서의 안전
· 레저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
· 재난 속에서 안전
· 생활 속의 위험물질
· 비상시 긴급 구조 및 산업안전
체험실습 · 종합구조실습 및 체험관 실습
교육 후 자격 부여
  • · 교육 수료 후 재난안전지도사 자격 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 재난안전지도사(민간자격등록 2016-0000663)자격 부여.
    · 교재 지원 및 재난안전지도사 자격(영문) 및 인증서 부여(자격시험 불합격시 수료증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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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안전지도사 자격 과정 안내
  •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본 것 같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체험활동(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과학실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체험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험학습 전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학교 인솔교사 및 체험학습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안전지도사 자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자격 기준
  • · 청소년 관련학과 전공 및 각급 학교 교사
    · 각급 청소년 단체지도자 및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 체험활동 전 안전 관련 강의를 하는 교사 및 강사
교육 방법 및 교육과정
  • · 체험학습안전지도사 교육은 실기위주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처능력 교육 실시
    · 이론교육보다 현장 적응 실습중심의 교육
    · 체험학습시 안전사고 대처능력 및 위기관리 능력 배양
    · 교육대상자에 맞는 적합한 맞춤 교육 실시
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시간 40시간 (응급처치 16시간, 체험학습안전 16시간, 안전체험 및 평가 8시간)
교육내용 안전 및 응급처치 · 체험학습 안전 지도자론
· 기본 인명구조술
· 내과 손상시 응급처치
· 체험학습 안전 과정별 지도능력 배양
· 외과적 손상시 응급처치
· 환경 손상시 응급처치
학습안전 · 청소년 리드쉽
· 학교에서의 안전
· 수상 / 수중 안전
· 체험학습 안전
· 생활 속의 안전사고 예방
· 레저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
체험실습 · 종합구조실습 및 체험관 실습
교육 후 자격 부여
  • · 교육 수료 후 체험학습안전지도사 자격 인정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증 발급.
    · 체험학습안전지도사(민간자격등록 2015-001127)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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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교육신청
  • ※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교육일정이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기에 교육진행여부 및 참석가능여부를 반드시 교육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격)문의 : 대한인명구조협회 교육운영센터 010-7740-1339 / 02-971-1190
  • 입금 계좌 : 신한 100-030-694993 (대한인명구조협회)
  • 교육 장소 및 연락처
    대한인명구조협회
    사무실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98 광복빌딩 2층
    02) 975-1339 / 휴대폰 : 010-77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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